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제27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