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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 수도요금 감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소관 : 상수도사업본부
제정 : 1964-07-01 조례 제 79호
일부개정 : 2025-08-13 조례 제 7694호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제27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산시 누수수도요금 감면 및 누수탐지비 지원제도 요약
수도요금 감면 : (지하 또는 벽면속에 매설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만 해당됨.)
평상시 수도요금보다 초과된 요금에 대하여
☞ 상수도 요금 : 50% 감면
☞ 하수도 요금 : 100% 감면
☞ 물이용 부담금 : 50% 감면
(평상시 수도요금 → 누수 발생전 4개월 평균요금)
누수탐지비 지원 : (가정용인 경우에만 해당됨.) (1년에 1회로 제한 되어있슴.)
최대 지원금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