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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 수도요금 감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 : 1995-1-13
일부개정 : 2024-12-20
제4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사용량을 감량할 수 있다.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벽체 속 포함)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5.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4-12-20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은 신청 당월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2. 15.>
2.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