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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 수도요금 감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김해시 수도 급수조례
제정 : 1995-5-15
일부개정 : 2025-10-1
제2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4.27., 2022.4.8., 2025.4.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10.]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김해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정 : 1995-5-15
일부개정 : 2025-12-17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서 지하 또는 벽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함 내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7.>
1. 감면율 :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퍼센트
2. 신청기간 : 누수가 발생한 달부터 3개월 이내
3. 감면 적용기간 : 최대 3개월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