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4.27., 2022.4.8., 2025.4.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10.]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