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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 수도요금 감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정 : 1949-7-1
일부개정 : 2025-3-27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개정 2025. 3. 27.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 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검침량 - 정상 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한 요금을 산정한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