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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 수도요금 감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정 : 1979-9-8
일부개정 : 2024-5-9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③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5.9.>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⑤ 제4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