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부과 관련 법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자
한강, 낙동강등 4대강 물을 수원으로 한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자.
물 이용 부담금의 사용
상수도 수원이 되는 위 4대강의 수질개선 및 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해 사용.
물 이용 부담금 부과액
환경부장관이 4대강별 "-----법률"에 따라 각각 부과액을 고시함.
낙동강수계 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액
○ 환경부 고시 제2005-152호(2005. 11.17.)
- 물 이용 부담금은 최종 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40원
- 물 이용 부담금 = 상수도 사용량 ×140원
단, 물금 취수장의 오염도에 따라 1톤당 140원의 50% ∼70%로 조정 부과.
한강수계 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액
○ 환경부 고시 제2002-191호(2002. 12. 18.)
- 물 이용 부담금은 최종 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