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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수도요금의 구성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수도요금의 구성
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 이용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부과된다.
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 이용 부담금
상수도요금은
특별시,광역시,시,군등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수도사용량에 따른그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수도요금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등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하수 배출량에 따른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수배출량 = 상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톤수 = 상수도 사용 톤수)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각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부과율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법률 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물 이용 부담금 = 상수도 사용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부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