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築物의 垈地ㆍ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 安全ㆍ機能 및 美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1. "垈地"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各 筆地로 區劃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筆地를 하나의 垈地로 하거나 1이상의 筆地의 일부를 하나의 垈地로 할 수 있다.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중 지붕과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ㆍ公演場ㆍ店鋪ㆍ車庫ㆍ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ㆍ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묶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3.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ㆍ電話ㆍ가스ㆍ給水ㆍ配水ㆍ排水ㆍ換氣ㆍ煖房ㆍ消火ㆍ排煙 및 汚物處理의 設備와 굴뚝ㆍ昇降機ㆍ避雷針ㆍ國旗揭揚臺ㆍ共同視聽안테나ㆍ有線放送受信施設ㆍ郵便物受取函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를 말한다.
4.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物의 바닥이 地表面아래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地表面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層높이의 2分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居室"이라 함은 建築物안에서 居住ㆍ執務ㆍ作業ㆍ集會ㆍ娛樂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屋外階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1999.2.8>
8. 삭제<1999.2.8>
9.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ㆍ增築ㆍ改築ㆍ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修繕"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道路(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道路 또는 그 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道路法ㆍ私道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道路
나. 建築許可 또는 申告時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位置를 지정ㆍ公告한 道路
12.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ㆍ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13. "設計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設計圖書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ㆍ諮問하는 者를 말한다.
14. "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한 工事用의 圖面과 構造計算書 및 示方書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書類를 말한다.
15. "工事監理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ㆍ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ㆍ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ㆍ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16.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17. 삭제<1999.2.8>
18. "관계專門技術者"라 함은 建築物의 構造ㆍ設備등 建築物과 관련된 專門技術資格을 보유하고 設計 및 工事監理에 참여하여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와 협력하는 者를 말한다.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 및 集會施設
6. 販賣 및 營業施設
7. 醫療施設
8. 敎育硏究 및 福祉施設
9. 運動施設
10. 業務施設
11. 宿泊施設
12. 慰樂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
16. 自動車關聯施設
17. 動物 및 植物關聯施設
18. 糞尿ㆍ쓰레기處理施設
19. 公共用施設
20. 墓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第3條 (適用除外)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지정ㆍ假指定文化財
2. 삭제<1999.1.21>
3. 削除<1995.1.5>
4. 鐵道 또는 軌道의 線路敷地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施設
가. 運轉保安施設
나. 鐵道線路의 상하를 횡단하는 步行施設
다. 플랫트홈
라. 당해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 給水ㆍ給炭 및 給油施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3.8.5, 2002.2.4>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 2002.2.4>
第4條 (建築委員會) ①建設交通部長官, 市ㆍ道知事 및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 및 條例의 施行에 관한 중요사항을 調査ㆍ審議하기 위하여 각각 建築委員會를 두어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설치하는 建築委員會(이하 "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는 中央建築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審議한다.<신설 1999.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사항은 中央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1999.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建築委員會의 組織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自治區의 경우에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5條 (적용의 緩和) ①建築主ㆍ設計者ㆍ工事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垈地 또는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法의 기준을 緩和하여 적용할 것을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는 許可權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緩和與否 및 적용범위를 決定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 및 決定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5.1.5]
第5條의2 (기존의 建築物등에 대한 特例) 許可權者는 法令의 制定ㆍ改正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의 規定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9.2.8>
[本條新設 1995.1.5]
第5條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의 條例<개정 1999.2.8>) 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ㆍ第5條의2ㆍ第11條第2項ㆍ第15條第1項ㆍ第23條第3項ㆍ第32條ㆍ第33條第2項ㆍ第46條第3項ㆍ第49條第1項ㆍ第51條第2項ㆍ第53條ㆍ 第54條第3項ㆍ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本條新設 1995.1.5]
第6條 (다른 法令의 排除) ①삭제<1999.2.8>
②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建築物에 附隨되는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 汚水ㆍ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第2章 建築物의 建築
第7條 削除<1995.1.5>
第8條 (建築許可)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層이상의 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ㆍ규모의 建築物을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3. 第1號 및 第2號의 地域 또는 區域외의 地域 또는 區域에서 延面積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層이상인 建築物(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用途ㆍ규모 또는 形態의 建築物을 그 建築하고자 하는 垈地에 建築하는 것이 第33條ㆍ第37條ㆍ第45條ㆍ第47條 내지 第49條ㆍ第51條ㆍ第53條ㆍ第54條ㆍ第67條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ㆍ第12條ㆍ第14條 및 農地法 第34條ㆍ第36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法令의 規定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2.2.4>
⑤허가권자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垈地에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物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1.16>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用 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申告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協議
8.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9. 道路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建築物ㆍ工作物의 設置許可
10.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11.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12. 汚水ㆍ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13. 水道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⑦許可權者는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改正 1995.1.5, 1999.2.8, 2001.1.16>
⑧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착수하였으나 工事의 完了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工事의 着手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⑩建設交通部長官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第9條 (建築申告) ①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面積의 合計가 85제곱미터이내의 增築ㆍ改築 또는 再築
2. 農ㆍ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小規模住宅ㆍ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
3. 大修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
②제8조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9.2.8, 2001.1.16>
第9條의2 (建築主와의 契約등) ①建築關係者는 建築物이 設計圖書에 따라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되도록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違法ㆍ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建築關係者 상호간의 責任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建築主와 設計者, 建築主와 工事施工者, 建築主와 工事監理者 사이의 契約으로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체결에 필요한 標準契約書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建築士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協會(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協會ㆍ專門建設協會 또는 業種別工事業協會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7.12.13>
[本條新設 1995.1.5]
第10條 (許可ㆍ申告事項의 變更) ①建築主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變更하기 전에 許可權者의 許可를 받거나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變更에 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許可權者에게 一括하여 申告할 수 있다.<改正 1995.1.5, 1999.2.8>
第11條 (建築許可의 手數料) ①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申請하는 者는 許可權者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第12條 (建築許可의 제한)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管理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主務部長官이 國防ㆍ文化財保存ㆍ環境保全 또는 國民經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9.2.8>
②市ㆍ道知事는 地域計劃 또는 都市計劃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ㆍ期間 및 대상을 정하여 許可權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許可權者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④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建築許可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解除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13條 삭제<1999.2.8>
第14條 (用途變更) ①建築物의 用途變更은 변경하고자 하는 用途의 建築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지 아니하고 用途變更을 할 수 있다.
③施設群은 다음 各號와 같고, 각 施設群에 속하는 建築物의 用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營業 및 販賣施設群
2. 文化 및 集會施設群
3. 産業施設群
4. 敎育 및 醫療施設群
5. 住居 및 業務施設群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群
④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記載內容의 변경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3條, 第5條, 第5條의2, 第5條의3, 第6條, 第9條, 第9條의2, 第10條, 第12條, 第15條, 第23條, 第25條, 第26條, 第29條, 第32條, 第33條, 第38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8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第67條 내지 第76條,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變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8, 2002.2.4>
⑥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로서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이상인 用途變更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15條 (假設建築物)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都市計劃施設 또는 都市計劃施設豫定地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의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ㆍ興行ㆍ展覽會ㆍ工事用 假設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④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하거나 築造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設建築物臺帳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第16條 (着工申告등) ①第8條ㆍ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工事를 着手하고자 하는 建築主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에게 그 工事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撤去를 申告한 때에 着工豫定日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을 申告하거나 變更申告하는 경우 해당工事監理者(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工事施工者가 그 申告書에 함께 署名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③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改正 1996.12.30, 1999.2.8, 2001.1.16>
④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建築物의 建築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 申告書에 建築物의 用途ㆍ규모 및 形態에 관한 사항과 技術的인 사항이 표시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計圖書와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契約書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1997.12.13>
第17條 削除<1995.1.5>
第18條 (建築物의 사용승인) ①建築主는 第8條ㆍ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書를 접수한 날부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建築主에게 使用承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權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③建築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許可權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臨時로 使用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1999.2.8>
④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1. 汚水ㆍ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2. 삭제<1999.2.8>
3. 地籍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變動事項의 登錄申請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檢査
⑤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⑥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통지하여 建築物臺帳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第19條 (建築物의 設計)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ㆍ用途ㆍ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設計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設計를 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設計圖書作成基準에 따라 設計圖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建築物의 工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2.13,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設計者는 당해 設計가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 또는 특수한 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12.13>
[全文改正 1995.1.5]
第19條의2 (建築施工) ①工事施工者는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 따라 성실하게 工事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物을 建築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工事施工者는 設計圖書가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工事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主 및 工事監理者의 同意를 얻어 書面으로 設計者에게 設計變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設計變更을 요청받은 設計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工事施工者는 당해 工事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여 工事監理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工事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1999.2.8>
[本條新設 1995.1.5]
第20條 삭제<1999.2.8>
第21條 (建築物의 工事監理) ①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ㆍ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工事監理者는 당해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工事施工者가 設計圖書대로 工事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建築主에게 통지한 후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이를 是正 또는 再施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이에 따라 是正 또는 再施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書面으로 당해 建築工事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工事中止를 요청받은 工事施工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工事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工事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施工者가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 요청을 받은 후 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權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또는 규모의 工事의 工事監理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工事監理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日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工事의 工程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監理中間報告書를,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建築主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때에 中間監理報告書와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⑥建築主 또는 工事施工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是正 또는 再施工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許可權者에게 보고한 工事監理者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工事監理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報酬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의 방법 및 범위등은 建築物의 用途ㆍ규모등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築士協會로 하여금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⑧建設交通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⑨주택법 제16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對象 및 建設技術管理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對象建築物의 工事監理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5.29>
[全文改正 1995.1.5]
第22條 (許容誤差) 垈地의 測量(地籍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過程과 建築物의 建築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誤差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23條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ㆍ檢査 또는 確認結果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業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24條 (工事現場의 危害防止) 建築物의 工事施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現場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5條 (公用建築物에 대한 特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許可權者와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許可權者와 協議한 경우에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建築物의 工事가 完了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許可權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第25條의2 (建築統計등) ①許可權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現況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 現況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着工申告 現況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現況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統計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25條의3 (建築行政電算化)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行政關聯業務를 電算處理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計劃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許可權者는 第8條ㆍ第9條ㆍ第14條ㆍ第1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ㆍ申告書ㆍ첨부서류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컴퓨터通信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第25條의4 (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許可ㆍ建築申告ㆍ사용승인등 建築과 관련된 民願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民願室을 設置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3章 建築物의 유지ㆍ管理
第26條 (建築物의 유지ㆍ管理)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ㆍ垈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ㆍ管理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2000.1.28>
②削除<1995.1.5>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을 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이 災害로 인하여 滅失된 경우에는 滅失후 15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 建築物과 申告節次등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28條 (建築指導員)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는 建築物의 발생을 豫防하고 建築物의 適法한 유지ㆍ管理를 指導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指導員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의 資格 및 業務範圍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建築物臺帳)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建築物의 所有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建築政策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物臺帳에 建築物 및 그 垈地에 관한 現況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承認書를 교부한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對象建築物(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建築物의 工事를 完了한 후 그 建築物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ㆍ記載內容ㆍ記載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1999.2.8>
제29조의2 (등기촉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5.27]
第4章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第30條 (垈地의 安全등) ①垈地는 이와 인접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垈地안의 排水에 지장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土地,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土地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埋立된 土地에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盛土, 地盤의 개량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垈地에는 빗물 및 汚水를 排出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下水管ㆍ下水溝ㆍ貯水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④損潰의 우려가 있는 土地에 垈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擁壁을 設置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第31條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措置등) ①工事施工者는 垈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에 隨伴하는 土地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危險發生의 방지, 環境의 보존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후 당해 工事現場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그 義務履行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32條 (垈地안의 造景)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建築을 하는 建築主는 用途地域 및 建築物의 규모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垈地안에 造景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造景이 필요하지 아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造景등의 措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屋上造景등 大統領令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植栽基準, 造景施設物의 종류 및 設置方法, 屋上造景의 방법등 造景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第33條 (垈地와 道路의 관계) ①建築物의 垈地는 2미터이상을 道路(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建築物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建築物의 주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空地가 있는 경우
②建築物의 垈地가 接하는 道路의 너비, 그 垈地가 道路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垈地와 道路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8>
第34條 삭제<1999.2.8>
第35條 (道路의 지정ㆍ廢止 또는 변경) ①許可權者는 第2條第1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위치를 지정ㆍ公告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道路를 지정할 수 있다.
1. 利害關係人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許可權者가 인정하는 경우
2. 住民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通路로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道路를 廢止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당해 道路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者, 建築主등이 許可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의 廢止 또는 변경을 申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許可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路管理臺帳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36條 (建築線의 지정) ①道路와 接한 부분에 있어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線(이하 "建築線"이라 한다)은 垈地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반대쪽에 傾斜地ㆍ河川ㆍ鐵道ㆍ線路敷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등이 있는 쪽 道路境界線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水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市街地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을 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建築線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線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7條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①建築物 및 담장은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地表下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道路面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出入口ㆍ窓門 기타 이와 유사한 構造物은 開閉時에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는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第38條 (構造耐力등) ①建築物은 固定荷重ㆍ積載荷重ㆍ積雪荷重ㆍ風壓ㆍ地震 기타의 振動 및 衝擊등에 대하여 安全한 構造를 가져야 한다.
②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構造의 安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耐力의 基準 및 構造計算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39條 (建築物의 避難施設ㆍ用途制限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과 그 垈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複道ㆍ階段ㆍ出入口 기타의 避難施設과 消火栓ㆍ貯水槽 기타의 消火設備 및 垈地안의 避難과 消火상 필요한 通路를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의 安全ㆍ衛生 및 防火등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 및 構造의 制限, 防火區劃, 화장실의 構造, 階段, 居室의 반자높이, 居室의 採光ㆍ換氣와 바닥의 防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第40條 (建築物의 耐火構造 및 防火壁) ①文化 및 集會施設, 醫療施設,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防火壁으로 區劃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第41條 (防火地區안의 建築物)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防火地區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築物의 主要構造部 및 外壁은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②防火地區안의 工作物로서 看板ㆍ廣告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중 建築物의 지붕위에 設置하는 工作物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工作物은 그 主要部를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③防火地區안의 지붕ㆍ防火門 및 隣接垈地境界線에 接하는 外壁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 材料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第42條 삭제<1999.2.8>
第43條 (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는 防火上 지장이 없는 材料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9.2.8>
第44條 (地下層) 建築物에 設置하는 地下層은 그 構造 및 設備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6章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
第45條 삭제<2000.1.28>
第46條 (建築物의 垈地가 地域ㆍ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ㆍ地區(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ㆍ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개정 2001.1.16>
②하나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ㆍ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1.1.16>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垈地의 규모와 당해 垈地가 속한 用途地域ㆍ地區 또는 區域의 성격등 당해 垈地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新設 1995.1.5>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2.4]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2.4]
第49條 (垈地의 分割制限<개정 1999.2.8>) ①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ㆍ第47條ㆍ第48條ㆍ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改正 1995.1.5, 1999.2.8>
第50條 삭제<1999.2.8>
第50條의2 (맞벽建築 및 連結複道)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9條와 民法 第24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建築物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建築物과 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를 設置하는 경우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맞벽ㆍ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의 構造ㆍ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51條 (建築物의 높이제한) ①許可權者는 街路區域(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지정ㆍ公告할 수 있다.
다만,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街路區域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垈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街路區域別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街路區域의 경우에는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前面道路의 반대쪽 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 1.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垈地가 2이상의 道路, 公園, 廣場, 河川등에 接하는 경우에는 建築物의 높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第52條 삭제<1999.2.8>
第53條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①專用住居地域 및 一般住居地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는 日照등의 확보를 위하여 正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共同住宅(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物의 높이를 正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1.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造成事業地區인 경우
3. 삭제<2000.1.28>
4.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ㆍ同法 第4條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團地ㆍ廣域開發圈域 및 開發促進地區인 경우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ㆍ地方産業團地 및 農工團地인 경우
6. 都市開發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區域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2002.12.30>
9. 正北方向으로 道路ㆍ公園ㆍ河川등 建築이 금지된 空地에 接하는 垈地인 경우
10. 正北方向으로 接하고 있는 垈地의 所有者와 合意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2層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建築物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第54條 (재해관리구역<개정 2002.8.26>) ①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8.26>
②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2.8.26>
③재해관리구역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2.8, 2002.8.26>
④재해관리구역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第47條ㆍ第48條ㆍ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2.8.26>
第7章 建築設備
第55條 (建築設備基準등) 建築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관한 基準과 그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 삭제<1999.2.8>
第57條 (昇降機) ①建築主는 6層이상으로서 延面積 2千제곱미터이상인 建築物(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昇降機를 設置하여야 하며, 昇降機의 規模 및 構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2.13, 1999.2.8>
第58條 삭제<1999.2.8>
第59條 (建築物의 에너지 利用 및 폐자재 活用)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建築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와 규모의 建築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施工ㆍ監理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③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32條ㆍ第48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造景設置面積, 容積率 및 建築物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第59條의2 (관계專門技術者) ①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는 第30條ㆍ第31條ㆍ第38條 내지 第41條ㆍ第43條ㆍ第55條ㆍ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의 設置등을 위한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技術者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관계專門技術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59條의3 (技術的 기준) ①第30條ㆍ第31條ㆍ第38條 내지 第41條ㆍ第43條ㆍ第55條ㆍ第57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등에 관한 技術的 기준은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試驗機關ㆍ檢査機關을 포함한다)ㆍ學術團體 기타 關聯專門機關 또는 團體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9.2.8>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1997.12.13>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基準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95.1.5]
第8章 公開空地등<개정 2000.1.28>
第60條 삭제<2000.1.28>
第60條의2 삭제<2000.1.28>
第61條 삭제<2000.1.28>
第62條 삭제<2000.1.28>
第62條의2 삭제<2000.1.28>
第63條 삭제<2000.1.28>
第64條 삭제<1999.2.8>
第65條 삭제<1999.2.8>
第66條 삭제<1999.2.8>
第67條 (公開空地등의 확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의 環境을 快適하게 造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一般이 사용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小規模 休息施設등의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一般住居地域, 準住居地域
2. 商業地域
3. 準工業地域
4.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都市化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公告하는 地域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第47條ㆍ第48條 및 第51條의 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9章 補則
第68條 (監督)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ㆍ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市ㆍ道知事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ㆍ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③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 是正結果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 是正結果를 市ㆍ道知事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ㆍ道知事는 建築許可의 적법한 운영, 違法建築物의 관리실태등 建築行政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指導ㆍ點檢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第69條 (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①許可權者는 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그 建築物의 建築主ㆍ工事施工者ㆍ現場管理人ㆍ所有者ㆍ管理者 또는 占有者(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工事의 중지를 命하거나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建築物의 撤去ㆍ改築ㆍ增築ㆍ修繕ㆍ用途變更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電氣ㆍ電話ㆍ水道의 供給者,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ㆍ電話ㆍ水道 또는 都市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供給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建築物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행위를 허용한 住宅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識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垈地안에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⑤누구든지 第4項의 標識設置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毁損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0條 (기존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點檢 및 是正命令등)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旣存建築物이 國家保安上 또는 第4章(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함으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撤去ㆍ改築ㆍ增築ㆍ修繕ㆍ用途變更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美觀地區 또는 風致地區안의 建築物로서 都市美觀이나 住居環境上 현저히 障碍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築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改築 또는 修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④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建築物의 建築主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인정하는 專門人力을 갖춘 法人 또는 團體로 하여금 建築物의 構造安全 여부를 調査하게 하여 그 결과를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1997.12.13>
⑤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建築物의 撒去ㆍ改築ㆍ修繕ㆍ用途變更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新設 1995.1.5, 1999.2.8>
第71條 (權限의 委任)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市ㆍ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ㆍ洞長 또는 邑ㆍ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2條 (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垈地를 造成하기 위한 擁壁ㆍ굴뚝ㆍ廣告塔ㆍ高架水槽ㆍ地下待避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9條ㆍ第16條第3項ㆍ第25條ㆍ第26條第1項ㆍ第30條第4項ㆍ第31條ㆍ第37條ㆍ第38條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ㆍ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개정 1999.2.8, 2001.1.16, 2002.2.4>
[全文改正 1997.12.13]
第73條 (面積ㆍ높이 및 層數의 算定) 建築物의 垈地面積ㆍ延面積ㆍ바닥面積ㆍ높이ㆍ처마ㆍ天井ㆍ바닥 및 層數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4條 (行政代執行法의 適用의 特例) 許可權者는 第8條ㆍ第9條ㆍ第31條 및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75條 (청문) 許可權者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全文改正 1997.12.13]
第76條 (報告 및 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ㆍ區廳長, 그 所屬公務員,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代行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은 建築物의 建築主등ㆍ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에게 필요한 資料提出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建築物ㆍ垈地 또는 建築工事場에 出入하여 당해 建築物ㆍ建築設備 기타 建築工事에 관련되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필요한 試驗을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나 試驗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6條의2 (建築紛爭調停委員會) ①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 및 市ㆍ郡ㆍ區에 각각 建築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6.12.30, 1999.2.8>
1. 建築關係者와 당해 建築物의 建築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紛爭
2. 관계專門技術者와 인근주민간의 紛爭
3. 建築關係者와 관계專門技術者간의 紛爭
4. 建築關係者 상호간의 紛爭
5. 인근주민 상호간의 紛爭
6. 관계專門技術者 상호간의 紛爭
7.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調停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개정 1999.2.8>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工學이나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ㆍ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建築士
4. 建設工事 또는 建設業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調停委員會가 委員중에서 選出한다.
⑤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⑥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⑦調停委員會의 會議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3 (紛爭의 調停) ①建築物의 建築등과 관련한 紛爭의 調停을 원하는 者는 市ㆍ郡ㆍ區(許可權者가 市ㆍ道知事인 경우에는 市ㆍ道를 말한다)의 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調停委員會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郡ㆍ區의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에 불복이 있는 者는 調停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市ㆍ道의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ㆍ道의 調停委員會는 그 申請內容을 당해 市ㆍ郡ㆍ區의 調停委員會 및 申請人외의 紛爭當事者에게 통지하고 調停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調停委員會는 第2項 但書 및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4 (調査 및 意見聽取) ①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당해 行政機關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事業場에 출입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으로 하여금 調停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5 (調停의 효력) ①調停委員會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當事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調停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調停委員會는 즉시 調停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④當事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受諾하고 調停書에 記名捺印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停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6 (調停의 거부 및 중지)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申請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調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調停拒否의 사유등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申請事件의 處理節次를 진행중에 一方 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調停委員會,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紛爭調停申請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工事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7 (費用負擔) ①紛爭調停을 위한 鑑定ㆍ診斷ㆍ試驗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정하는 比率에 따라 當事者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에서 負擔比率을 정한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76條의8 (調停節次등)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7에서 정한 것외에 紛爭의 調停方法ㆍ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7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代行하는 者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0章 罰則
第77條의2 (罰則) ①第19條ㆍ第19條의2第1項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ㆍ施工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30]
第77條의3 (罰則) ①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30]
第78條 (罰則) ①도시지역안에서 第8條第1項ㆍ第14條ㆍ第37條ㆍ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2.13, 1999.2.8, 2002.2.4>
②第1項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 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16]
第7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5, 1995.12.30, 1997.12.13, 1999.2.8, 2002.2.4>
1. 도시지역밖에서 第8條第1項ㆍ第14條ㆍ第37條ㆍ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2. 第10條ㆍ第16條第3項ㆍ第18條第3項 또는 第21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假設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工作物을 築造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3의2. 削除<1995.12.30>
3의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工事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의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의 요청을 받고 工事를 계속한 工事施工者
3의5.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 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者
4. 삭제<1999.2.8>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6.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ㆍ工事監理者ㆍ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技術者
6의2. 삭제<2000.1.28>
7. 第55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ㆍ工事監理者ㆍ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技術者
[96헌가16 1997.9.25 (1997.12.13 법률 제5450호)]
第8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1. 第9條ㆍ第15條第2項ㆍ第16條第1項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 또는 申請을 한 者
1의2. 삭제<1999.2.8>
1의3. 第1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變更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設計者
1의4. 第1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施工圖面에 따라 工事를 하지 아니한 者
1의5. 삭제<1999.2.8>
2. 삭제<2001.1.16>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工事施工者
3의2.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4. 第31條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5. 第70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81條 (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77조의3ㆍ제78조ㆍ제78조의2ㆍ제79조 또는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2001.1.16>
[全文改正 1995.12.30]
第8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1.5, 1999.2.8>
1.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工事監理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削除<1995.1.5>
4. 削除<1995.1.5>
5.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6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ㆍ徵收한다.<改正 19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3條 (履行强制金) ①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그 期限까지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다만, 延面積 85제곱미터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인 경우와 第2號중 住居用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금액을 賦課한다.<개정 1999.2.8, 2000.1.28>
1. 建築物이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또는 容積率을 초과하여 建築된 경우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해당 建築物에 適用되는 1제곱미터당 時價標準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에 違反面積을 곱한 금액이하
2. 建築物이 第1號외의 違反建築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에 適用되는 時價標準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ㆍ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履行强制金의 賦課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⑤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⑥第82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則 <제4381호,19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處分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建築委員會의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해당 建築委員會에서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事前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7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第6條 (旣存의 違反建築物에 대한 履行强制金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관한 處分에 관하여는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8號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47條"를 "第15條"로 한다.
第38條第1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法律 第3998號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②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建築法 第2條第21號"를 "建築法 第2條第14號"로 한다.
第4條第2項중 "建築法 第6條第2項"을 "建築法 第21條第1項"으로 한다.
③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중 "建築法 第6條"를 "建築法 第21條"로 한다.
④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25條"로 한다.
⑤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築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와 道路의 관계,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의 지정,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居室의 採光ㆍ換氣 및 화장실의 構造,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材料의 品質,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의 設置, 同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蔽率,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容積率, 同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안의 空地,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第9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하며, 同條第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7條"를 "第18條"로, "竣工檢査畢證"을 "使用檢査畢證"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建築法 第33條의3"을 "建築法 第66條"로 한다.
⑥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第5項 및 同法 第45條第1項第2號ㆍ第4號의 規定"을 "建築法 第8條第2項, 同法 第36條第2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 同法 第70條第1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으로 한다.
⑦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建築法 第49條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로 한다.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建築法 第5條 및 第7條"를 "建築法 第8條 및 第18條"로, "竣工檢査"를 "使用檢査"로 하고 同條第6號중 "建築法 第47條第1項"을 "建築法 第15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第4項중 "建築法 第32條"를 "建築法 第45條第1項"으로 한다.
⑩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⑪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附則(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都市地域외의 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외의 地域"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第9條第1項第4號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附則(산림법) <제4816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3號중 "山林毁損許可"를 "山林形質變更許可" 한다.
④내지 ⑥省略
附則 <제4919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ㆍ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市ㆍ道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市ㆍ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市ㆍ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市ㆍ道의 條例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市ㆍ郡ㆍ區의 條例를 적용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低所得層住民의住居環境改善에관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중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制限"을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 題目을 "工場의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建築許可 및 使用檢査를"을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5條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9條第2項중 "使用檢査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第29條第2項중 "使用檢査"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第2項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使用檢査日"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⑦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⑧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사용검사(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4項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改正規定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⑧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3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③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附則(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5項중 "都市再開發法 第30條 내지 第60條"를 "都市再開發法 第23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⑦내지 ⑨省略
第15條 省略
附則 <제5139호,19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 本文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로 한다.
第9條 및 第10條 省略
附則(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第2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제5395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非常給水設備 및 節次設備"를 "非常給水設備"로 한다.
附則 <제5450호,1997.12.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附則(傳統建造物保存法) <제5656호,19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②생략
第3條 생략
附則(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5827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생략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8條第4項 本文중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를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附則(汚水ㆍ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제5864호,1999.2.8>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생략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생략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8條第5項第12號중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18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汚水ㆍ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⑥내지 ⑩생략
附則(下水道法) <제5868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水設備의 竣工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사용중인 排水設備에 대하여는 第2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檢査
附則 <제5895호,1999.2.8>
第1條 (施行일)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7號, 第8條第4項ㆍ第5項第5號ㆍ第8項ㆍ第9項, 第9條第1項, 第13條, 第19條第2項, 第19條의2第2項ㆍ第5項, 第20條, 第21條第1項ㆍ第5項, 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4, 第32條, 第34條, 第36條第2項, 第42條, 第44條, 第49條, 第50條, 第53條第2項, 第56條, 第57條第2項, 第58條, 第64條, 第67條第1項, 第68條第4項 및 第80條第3號ㆍ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條第5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경우와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중인 경우의 建築基準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이 改正規定에 비하여 建築主ㆍ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4條 (旣存의 道路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는 第2條第1項第1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ㆍ公告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第5項, 第5條第3項, 第5條의2, 第11條第2項, 第23條第3項, 第32條,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1項ㆍ第3項, 第48條第1項ㆍ第3項, 第49條, 第51條, 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建築許可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것으로서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事項으로 된 것은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의 사전승인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8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用途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許可를 申請중인 것은 第14條第2項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8條 (設計圖書作成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設計圖書作成基準은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共同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0條, 第39條第2項, 第41條第2項, 第42條 및 第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建設交通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높이제한 緩和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높이제한 緩和區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第5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街路區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최고높이가 지정ㆍ公告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기존의 災害危險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지정한 災害危險區域은 第54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의한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3條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60條의2第1項第7號 및 第9號 내지 第1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區등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地區등에서 施行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地區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 1년이내에 이를 第6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設計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第60條의2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는 第6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設計區域으로 보며,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都市設計는 第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6247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履行强制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 완화대상 建築物의 所有主에 대하여 이미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초과하여 賦課한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追加賦課를 중지한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第79條第6號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45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都市計劃法 第53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70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都市計劃法 第4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都市計劃區域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부칙 <제6733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ㆍ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ㆍ시행된 시ㆍ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내지 ⑭생략
부칙 <제6889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