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유 부분 소유자(입주자)가 원상회복등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천장, 벽면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소유자(입주자)가 시설보수 및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층 누수로인한 아래층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있어, 위, 아래층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층 누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위층 입주자가 시급히 시행하고, 아래층 피해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아래층 입주자가 시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