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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책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후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 및 배상책임
전유부분 시설 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유 부분 소유자(입주자)가 원상회복등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천장, 벽면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소유자(입주자)가 시설보수 및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층 누수로인한 아래층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있어, 위, 아래층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층 누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위층 입주자가 시급히 시행하고, 아래층 피해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아래층 입주자가 시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공용부분 시설 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공용부분의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관리소장)" "위탁관리업자" 등에게 시설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의 누수 피해에 대한 보수 및 배상책임
하자보수 책임기간
지붕 및 방수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
급수 설비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2년
온수 공급 설비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2년
배수, 통기 설비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2년
보수및 배상책임
건축주 및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설보수 및 피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보증기간이 지나도 2년간 더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요구했을 경우 그 근거가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