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 구분 | 범위 | |
|---|---|---|
| 1.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 3.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 4.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 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
| 계량기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
| 구분 | 범위 |
|---|---|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