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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계산

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책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제4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②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구분 범위
1. 천장, 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 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계량기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구분 범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
서울특별시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시설물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